2002.04.18 10:01

안녕하세요. 박정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당연히 지불받아야 마땅하나, 정작 의무이행자인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근로자는 별수없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임금체불문제뿐만아니라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마찮가지가지로써, 돈을 꿔간 사람이 갚아야할 날에 돈을 갚지않고 미그적거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마음같아서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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