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승진, 보수 등)의 격차는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다르게 부여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군요. 귀하가 고충으로 여기는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와 사업장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근로실태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사원 님이 남기신 글:
: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과의 차별로 인해
: 회사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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