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8:2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액수에 동의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액수를 정한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됩니다. 2001.9.1~2002.8.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 2,100원(미성년자의 경우 시급 1,890원)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적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일하는 피시방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어야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근로자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귀하가 산출한 바와 같이 "(야간근로시간 * 2,100) + (야간근로시간 * 1,050)"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르바이트맨 님이 남기신 글: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상담전에 검색해서 살펴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이 2100원이라고 나와서 다시한번 확인하려고요.
:죄송합니다.
:
: 저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여긴 학교앞이라서 피시방이 많고 대부분 돈없는 대학생들이 하죠. 저도 그학교를 나온터라 조금의 권익보호를 위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2100원이 맞는지와
:야간에 아르바이트할때 2100+1050(이거는 2100원의 50%)로 적용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주시면 더욱감사할 따름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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