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8:29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와 회사의 관계와 입사시 약정했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032) 653 - 7051~2

평일 : 오전 9시~오후6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이 남기신 글:
:(주)제이앤씨컨설턴트에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저희회사가 용여과 보험업을두가지 하는데 보험은 개인명의를 빌려서
:이익은 회사가 하는 부분인데 전 보험담당으로 3개월간은 보험쪽에서
:월급을받앗으며 (수습으로) 정식으로 제이앤씨컨설턴트 사원으로 입사
:처리했습니다. 월급나간처리는 제이앤씨도장이 찍혀 B통장에서 지급
:되었는데 퇴직을 했을경우 3개월간의 보험까지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부분에있어 제가 받기로 한부분이 잘못되어
:월급오를때 올려주기로 했는데 7월달에 올리기로하고느 취소하고
:1월달에 올리기로 했는데 다시 올7월달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일까지만하고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받을수 잇는지 그리고 폐업을한다고
:해서 5월달부터는 다른곳으로업무부분이 넘어가는데 6월30일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4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여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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