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8:32

안녕하세요. 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14일은 법에 정해진 기일이기 때문에 근로자 합의없이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도록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마당에 바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노동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노력해보는 것이죠.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진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기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한국노총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화이팅!!!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에 직장을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그런데 여건이 좋지않아 유학을 포기해야했지요..
:그때부터 지금껏 아직도 퇴직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실 회사와는 사이가 좋았던터라 계속전화로 부탁만 했는데..
:사장님은 주시겠다고만 하고 지금 몇개월째 주시질 않고 있네여...
:어째해야하는지.........
:관련글들을 확인해보니 (최고장 작성의 예시부터 진정과정 등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자료를) 가 있으시다기에 저한테도 보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구 하더군요;..
:어찌하는건지 양식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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