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26
안녕하세요. 김기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물론 14일이 경과해서라도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시켜준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2.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으로 일하고 다시 3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자면서 시작한 회사에선 퇴직할때까지 처음 임금 그대로를 주더군여...
재계약하자는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는 자기네 회사는 가족같은 회사라서 그 임금 말고 피고용자가 계약하는 대로의 연봉을 받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여. 제가 바보였죠

거기다 제대로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제대로 월급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또 구하더군여.
작년 5월부터 올1월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전에 관둔 사람도 퇴직후에 조금씩 밀린 월급을 받던 상황이라서 저두 그렇게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볼멘 소리만 하더군여.. 전에 잇던 직원들도 거의 다 바뀌었다고..

그러고 다음에 전화를 준다고 하면서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두어번 더 전화를 해봤지만..응답은 없었구여.

저보다 전에 관둔 사람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 더 군여..

그회사는 작년에 갑근세 조차도 내지 않던 회사였습니다.
작년에 그만둔 사람이 세금환급을 받으러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28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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