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2:30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형부 얘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저희 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산재처리를 한후 다시 근무하던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직 몸이 완쾌되지 못해서 많이 아픈가운데 상사한명이 저의 형부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신이 다 되서 무슨 일을 한다해"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다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형부는 격일 근무로 24시간씩 돌아갑니다.그래서 주당 거의 7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몸도 좋지 않고 해서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에 몸이 좋지 않다는 문구를 넣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상사나 동료등으로 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또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을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 감퇴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을 하는 경우에 저의 형부는 해당이 되는것같은데 경기도 안양에 있는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보니깐 저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있데 일을 하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이게 원일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산재처리를 할때 거기에 근무하는 과장이 병원에 와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한다는 서약서 비슷한것을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썼다고 합니다. 수술은 빨리해야 하는데 아픈사람한테 계속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친지 2틀밖에 안된 사람한테 와서 이상한 요구를 한것도 혹시 신고 해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후에 다시 나갈 회사였기 때문에 좋은것이 좋은거라고 형부는 좋게 처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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