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1:25
안녕하세요.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년5개월동안 다니던 회사를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준 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액과 40만원이상이 차이가 났읍니다.
저희 회사는 학습지관련 회사로 기본급+복지수당+식대(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500%)이렇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 월급은 48만원,복지수당15만원,식대7만5천원에 9시까지 초과근무하고 공휴일도 나오면 그때마다 야근,특근 수당이 있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에 비하면 월급도 작고 복리후생도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2년 5개월정도 열심히 다녔고 다른 직장이 생긴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 그만 두는 것인데도 그 퇴직금 마저도 작게 줄려고 하는 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작년까지는 식대가 월급 명세서에 같이 들어가서 식대도 포함한 세금을 냈는데,올해 1월부터는 세금을 작게 낼수 있다며 월급 명세서에서는 식대7만5천원을 뺀 월급을 한번 지급하고 식대는 따로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월급 명세서에서보면 급여가 식대분만큼 작아진 것이지요.
그때는 저희는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니 별 생각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회사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니 만약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식대분은 빼고 할꺼라고 으름짱을 놓는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알아보니 거기서도 근로규정상 문서로 작성된 식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자기들도 확인을 못하니 퇴직금에 안 들어 가는게 맞다고 딱잘라서 말하네요.
대기업도 아니고 조그만 개인 회사에 근로 규정집까지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는 관리부,영업부,TM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부에 대한 근로 규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주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면접시 상사가 월급,상여금,식대 얼마고 퇴직금도 1년 지나면 나온다는 얘기만 듣고 다들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식대를 포함한 퇴직금을 정당히 청구할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회사에서 유리하기 위해 식대를 임의로 뺀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월급을 입금한 통장을 보면 월급이랑 식대랑 같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증거가 될수 없나요?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외연수자의 연.월차휴가부여 2002.05.14 512
【답변】 해외연수자의 연.월차휴가부여 2002.05.16 468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4 415
【답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506
휴직 VS 병가 2002.05.14 4963
【답변】휴직 VS 병가(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처리) 2002.05.16 670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2002.05.14 457
【답변】이런경우 퇴직금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2... 2002.05.16 1005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4 366
【답변】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6 420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4 495
【답변】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6 870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4 417
【답변】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5 478
» 정말 이래도 됩니까??? 2002.05.14 348
【답변】정말 이래도(퇴직금 계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 2002.05.15 1506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4 665
【답변】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5 946
체불임금 2002.05.14 384
【답변】 체불임금 2002.05.15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