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3:06

안녕하세요. 조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무관합니다. 즉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닐지라도, 당사자간에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애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인이하의 사업장에다 그동안 무등록 사업장에서 일했어염... 첨에 들어갈때 퇴직금을 주겠다고 구두로만 얘기한데다 어떤한 근거도 없어서
: 남들한테 물어보니 사업주가 안주면 받을 도리가 없다구 하더군여..
: 거기다 전에 퇴사한직원도 퇴직금 받은 전례가 없어서...장기 근속근무자가 제가 첨이라서 만6년 일했거든요...인정상 주긴줄거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만 줄거같아서여...제가 만약 그사업장 무허가 사업장으로 신고 할수 있나여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여?만약 그렇게 되면 (사업장신고한지 한 1년 정도 되었구여...) 제가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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