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1:37

안녕하세요. GENE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가 약속한 치료비를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므로, 앞선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세요.

2. 이 때 산재요양신청서상 사용자로부터 "당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 도장을 받는 란이 있는데, 일단 사용자에게 그 확인을 요구해보시고, 확인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사유서 한장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답변 참고바랍니다.) 산재처리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저희들도, 사용자도 아닌 "근로복지공단"이므로 피재근로자는 공단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협조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직접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산재로 인정하든 안하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되면, 지금까지 자비로 처리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산재요양이 종결될때까지 치료비와 휴업기간동안 임금의 70%(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이나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치료비를 귀하가 실제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지만(이중보상금지) 귀하는 약속만하였을 뿐 실제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그 점은 관계없습니다.

산재신청을 개인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E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전에 산재처리 관련 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한번 요약을 하면 업체와의 상의하에 의료비지원을 약속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된 의료비의 지원은 받지를 못하여서 의뢰를 드렸었습니다.
>
> 만일 말씀하신데로 다시 노총이나 아님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약속 받게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 또한 산재처리를 하면 전에 지급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 앞으로 지불될 병원비에 대한 보상 또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바쁘시지만 꼭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은 개인 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leenamheun@hotmail.com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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