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2 16:4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까지 어던 회사에 근무하다 이직을 했습니다
7월20일 자로 그만뒀구요 8월1일 부터 새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8월 20일 까지 임금을 체불하다가
21일자로 지급 했는데 1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고는 받았다고 서명하라고 해요
제가 근무 하던기간중 이틀을 결근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15일분을 준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20일에서 이틀 빼도 18일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원천징수만 하고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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