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0:43
안녕하세요 뱍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우에 재진정 또는 재고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하는 경우 '향후 임금체불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청산받거나 지불각서를 "수령한 이후" 취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 1차 조사과정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문답식으로 받고 그 조사내용서(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몇일까지 지급하겠느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그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조서내용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임금의 청산'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인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은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몇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이후의 태도는 사업주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실제 임금을 청산할지,말지.....

3. 조금만 더 노동부의 소환조사기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모르는척하고 "회사측 조사는 했느냐','2차 조사는 언제출석하면 되느냐', '사업주가 미적거리면 민사소송을 할생각이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8월 1일에 제출하였고 8월 12일에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에 응했습니다.
> 물론 그때 사용자측에서는 나오지 않았구요.
> 그런데 그렇게 만나보기도 통화하기도 힘들던 사용자측에서 알아서 전화가 오더군요.
> 처음엔 섭섭하다는등... 10월달에 주겠다는등... 하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럴수 없다고 했고... 또 별 영양가 없는 통화만 하다가 끊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제가 그곳을 다닐때 알던 언니가 전화를 해서 하는말이
> (제가 보기엔 거기 사장이 시킨거 같습니다. 그언니랑 저랑 어릴때 알던 사이였거든요.)
>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해야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 그럼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내쪽에서 먼저 진정을 취하하면 써주겠다고 하다가
> 또 막 화를 내면서 사람을 그렇게 못믿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 (아니 자기들이 믿겠금 했어야 믿지 어떻게 믿으란 말인지...)
> 그리고 오늘 자기가 노동부에 가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왔는지 아냐고...
> 일단 이번달 말일까지 준다고 도장은 찍고 왔는데 안준다고 하면서...
> 오히려 우리때문에 손해본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다고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 증인으로 세울거라고 하더군요.
> 제가 거길 다닐때 거기엔 다 아줌마들이었습니다.
> 그리고 정상적인 회사도 아니고 해서 그런지 가끔 지들끼리 근무중에도... 아니면 근무후에도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 그리고 가끔 저한테도 먹으라고 주고 했고 안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뭐라고 했거든요..
> 근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술마시고 일을 잘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해서 무조건 받아놔야 하나요???
>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제 노동부에가서 이번달 말까지 주겠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무얼 말하는건지 알고싶거든요...
> 어찌됐든 자기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은건 지들이 잘못했으니깐 준다고 찍은거 아닌가요???
> 진정서 제출후 1차 출석요구까지 갔다온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이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 사용자측에선 어제 그러더군요... 일단 진정취하하고 통장사본이랑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 취하하면 안될꺼 같은데...
> 어떻하면 좋을까요???
>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돈이고...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 이 회사는 상습범인거 같습니다...
> 이런식으로 마지막 급여를 안주고 대충대충 넘어간게 한두번이 아닌거 같습니다...
> 벌을 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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