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1:19

안녕하세요 김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재택근무는 휴직을 말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재택근무(근무는 계속하고 단지 출근의 의무만 부여되지 않는 형태)인지
- 재택근무(또는 휴직)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이었는지, 회사의 방침이었는지...
- 재택근무(또는 휴직)기간동안 임금은 어느정도 지급받았는지...
- 경영악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는지...
- 월급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정도는 어떠한 수준이었는지....
- 경영악화를 피하기 위한 회사의 구조조정노력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개괄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가 갑자기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자의로 퇴직한것이긴 해도 일종의 권고사직에 비슷했는데요...
> 재택근무 3개월동안 회사사정악화로 일도 줄었고, 월급도 계속 늦게 나오고..
>
> 다른곳을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 가능할까요?
>
> 방법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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