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1: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전체 재직근로연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3개월이고, 이미 1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정한 취지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으므로, 나머지 잔여 3개월에 대해서는 1년간 약정한 퇴직금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잔여퇴직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이후 1년이 안되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억지주장을 펼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주지 않기 위한 억지에 불과할 것이고,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는 비록 잔여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예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약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 저의 회사는 연봉제로 13분의 1로 나누어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 12번은 월급으로 나가고 13번째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저는 1년이 넘어 1년에 관한 퇴직금은 이미 받았으나,
> 3달 정도 근무 한 것에 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제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고,
>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이고
> 퇴직금을 받는다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3달 정도에 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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