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09:48

안녕하세요 짜장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시 임금수준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의 임금수준의 결정은 별 무리없이 되었으나, 중간에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당초의 약정내용대로 집해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써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용자측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지켜지 못한 것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나,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감내하고 묵과하여왔다면 차후에 가서 이를 문제삼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즉, 수차에 의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묵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그 지급조건이 매월 홀수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예를들어 2월과 3월 등 2개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3월31일에 지급되는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당해 상여금지급대상기간동안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마땅히 당해 상여금의 전액을 청구함이 마땅히지만, 만약 당해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일부만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당해 상여금지급대상기간(2월과 3월 전체)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만 그 청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 경우(=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서로 애매모호

짜장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에 대한 상담을 할께여..
>
> 최초 임금을 약속한 금액이 만약에 1000만원/년 이라면 (월급제)
> 처음 받아보니 금액계산을 대충해보니 800만원/년 입니다.
> 그렇다면 도중에 임금인상이 있을것이니 그것을 감안하라 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감안하는 것이 원래의
> 약속한 금액과 비추어보면 맞는것인가요?..
> 물론 처음 주기로 한금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면 되긴하겠지만 약간 이상한것은
> 만약 임금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인상요인을 사측에서 그렇게 감안해서 약속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것인가요?
>
> 그리고 그 임금에는 상여가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데요..
> 만약에 11월 7일 입사해서 그 다음해의 11월 10일날에 그만둔다고 했을때에 상여지급(기준은 홀수달 마지막
> 날에 지급)이 퇴직하는날에 정상적으로 상여를 받는것이 정상인가요?
>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 물론 그 상여를 빼고 나면 총 임금은 더 떨어지겠죠...(기준에 비하면)
>
> 이러한 것두 상담해주시나요?
> 리플 달아주시면 와서 보도록 할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너무 억울해서) 2002.08.23 730
【답변】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너무 억울해서) 2002.08.27 565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 2002.08.23 2043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조기재취... 2002.08.27 2675
퇴직후에... 2002.08.23 626
【답변】 퇴직후에... 2002.08.27 632
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잇나요... 2002.08.23 717
【답변】 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잇나요... 2002.08.27 647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고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2002.08.23 2227
【답변】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고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2002.08.27 719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8.23 2026
【답변】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8.27 3301
이직확인서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2002.08.23 1069
【답변】 이직확인서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2002.08.27 2065
[질문]진정서 제출후... 2002.08.23 542
【답변】 [질문]진정서 제출후... 2002.08.27 1158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3 727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2002.08.23 367
» 【답변】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2002.08.27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