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0: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당해 이직확인서 상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회사측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련증빙서류를 요구할지 말지는 고용안정센터 자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소한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문답식 답변을 통해 기재된 이직사유가 '합당하겠다, 합당하지 않겠다'판단하겠지만, 말 근로시간이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나 출퇴근기록카드 또는 직간접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최종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회상에 장시간근로로 퇴직하니 이직확인서에 '기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
> 기재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 좀 꺼리는 눈치더라구요,..
>
> 도와주세요
> 그래도 아쉬운건 저니까요,..
> 어떤 서류가 첨부되는지, 그게 번거로운일이 아닌지 알아보고 회사와 다시 얘기해볼려구 합니다.
>
> 회사에서 어떤서류를 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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