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3:42

안녕하세요. 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115조의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1일분의 통상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이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치 않았다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급임금조차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주신 답변 아주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사례에서 생리휴가에 관해 봤는데요,,
> 저희 회사는 여자직원만 3명인데 생리휴가가 가능한지여... 가능하지 않다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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