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8월6일 입사를 하여 2002년 현재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지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의 연차산출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연차의 해당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이와 동일한지요
만약 기준법상 위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지급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지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의 연차산출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연차의 해당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이와 동일한지요
만약 기준법상 위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지급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