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3 17:1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예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약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의 회사는 연봉제로 13분의 1로 나누어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12번은 월급으로 나가고 13번째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이 넘어 1년에 관한 퇴직금은 이미 받았으나,
3달 정도 근무 한 것에 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이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달 정도에 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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