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7:07

안녕하세요. 홍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을 넘기도록 최초 약정했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가 아르바이트라도 엄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2.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틀분의 급여라면 소액일 수는 있으나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선다면, 귀하는 단지 이틀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될 거입니다. 이것은 유독 귀하의 임금채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혜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아르바이트를하구서 돈을 못받았거든요.. 이틀일했는데..
>
> 아무리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원해서 그 일을 이틀한게 아니구
>
> 그만 나오라고 해서 그만 나간건데..
>
> 이틀일하구선 무슨 돈을 받으러 왔냐구..그러네요.. ㅜ_ㅜ
>
> 어떻게 하죠?
>
> 텔레마케팅(?)이라고 해야하나.. 암튼.. 회사두 이상해요.. 맨날 회사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도
>
> 발신표시 못하게 하는 회사예요.. 어쩌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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