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3:56
안녕하십니까

95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95년에 사업주를 상대로 응소를 했어야하는데 실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군에 있어어요 변명아닌 변명입니다.

다음은 상담내용입니다.


산재 확정판결후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봉한씨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1993. 6월에 용역관리회사인 대한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방배동소재)에서 파견한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그런데 동년 동월에 직장에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2급의 언어장애와 반신마비가 되어서 지금은 집에서 요양을 하고계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93년 6월에 새아파트 입주시기를 맞아 아파트관리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주와 관련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안양지방노농부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혜택을 주었지만 저의 아버지가 쓰러지기전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50%의 보험금을 지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5월에 안양지방노농부에서는 산재보험금 4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한다는 사항을 적용하여 2000만원을 대한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가 대신 지급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고 대한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대한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2000만원은 이봉한씨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당시 93년 6월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업무가 이봉한씨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새아파트입주시기였고 산재관계성립신고서제출이 꼭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책임이라고 보는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귀책사유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대한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에 돈을 지급하였고 이봉한씨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이봉한씨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제나이 20대초반이었고 군에 있었기에 제대할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같아서는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고싶은 심정이지만 시효문제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의 사업주는 저의 아버지를 2번 죽인셈입니다.
법을 떠나서 도덕적 인간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당시 심사청구서(노동부접수번호, 안양3147, 94/2/21)를 검토하시면 알수있듯이 이봉한씨는 새아파트입주시기를 맞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지방노동부에서 위의 상업법인과 당시 사업주에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이봉한씨가 구제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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