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3:53

안녕하세요 김상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봉근로계약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연봉계약서에서 식대를 얼마로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연봉계약서 중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특히 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이에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당해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시간급임금과 아울러 그 가산임금(50/100)을 연봉총액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 실시를 하는 회사인데요.
>
> 월마다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식비(5만원)가 따로 있는데 알고 받더니 그게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액수 인데요.
>
> 식비를 그런식으로 나누어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4교대 근무를 하는데
>
> 물론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때마다 교통비 명목으로 1만5천원과 2만원씩의 수당을 따로 받고
>
>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를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맞는가요.. 휴일하고 야근시에는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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