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6:11
안녕하십니까?
저는 TV 방송국의 자회사에서 미술담당 스텝으로 10년간 근무를 해오고 있으며, 통상근무자로 월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야외출장 촬영과 스튜디오 녹화촬영 근무가 병행되는데 야외출장 촬영과 스튜디오 녹화촬영 근무중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에 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 문의를 드립니다.
(가) 스튜디오 근무일 때
07:00 업무를 시작해, 익일03:00 - 익일06:00 에 업무가 끝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곧바로 09:00부 터 다음날의 업무를 또다시 시작함.
[ ① 회사에서는 통상근무자이며, 철야후 다음날에 관한 유급휴일의 약정이 없는 상태이고, 협약에 의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함.
②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비공식적인 휴식을 주기도 하지만, 오후 13:00부터는 다시 근무를 시작함 ]
(나) 2박3일의 야외출장 촬영일 때
① 04:00 - 09:00부터 업무를 시작해, 익일03:00 - 익일07:00에 하루의 일과가 종료됐고 장소가 전라북도 전주인데, 오후13:00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촬영을 시작하며 또다른 하루의 업무를 시작함. 07:00에 아침을 먹고 08:00-12:00전주에서 용인으로 이동하는 2.5톤트럭 조수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12:00에 간단한 점심을 먹고 12:30부터 촬영준비를 시작함.
② 출장 마지막 날 07:00에 업무를 시작하여 익일03:00-익일06:00사이에 업무가 종료됐는데 다음날 09:00부터 스튜디오에서 다른 업무를 시작함. (①②항 모두 빈번하게 발생됨)
◈ 참고 ◈
2002년 1개월간 시간외 근무 발생표 (자료활용 인원: 66명)
------+-----------+---------+----------+---------+----------+-----------+-----------
시간 + 60시간 미만 60-70시간 70-80시간 80-90시간 90-100시간 100시간 이상 150시간 이상
------+-----------+---------+----------+---------+----------+-----------+-----------
인 원 + 16 명 4 명 9 명 8 명 6 명 17 명 6 명
------+-----------+---------+----------+---------+----------+-----------+-----------
총66명+ 16 명 + 27 명 + 23 명
------+-----------+-----------------------------------------+-----------------------

질문1] ① 방송 미술스텝의 업무도 대통령이 정한 업무에 속하는지?
② 이런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는데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③ 최악의 경우 방송국에서는 제3자(회사)에게 업무를 주겠다고 비공식적 협박(민영화와 파트별 분사)
을 해올 경우에 법적인 대책은 있는지?
질문2] ①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를 했었을 때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② 철야 다음날 회사에서는 대휴, 연,월차를 이용해 쉬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닌지?
③ 철야 다음날 무급휴일로 쉬었을 경우, 전날의 시간외 수당이나 월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④ 전날 24:00를 넘기는 시간외 근무를 했었을 때, 다음날 07:00부터의 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는
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질문3] ① 별도의 협약에 따라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 오고 있는데 법정수당에는 미치지 못하는바 그 차액
분에 대한 전년도 시간외 수당을 법에 청구가 가능한지?
②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떤것인지?

장황한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TV방송 스텝으로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V 방송 스텝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 된다면 TV 시청자들의 질좋은 프로그램 시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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