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4:12

안녕하세요 이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므로 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 형사처벌의 정도를 벌금정도로 할지, 구속정도로 할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채무자(빚쟁이)의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발급해달라하고, 1부는 가압류용으로 다른 한부는 소액재판 청구용으로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보다는 사업주의 재산파악 등에 주력하여 가압류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 1월~4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여태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 같이 퇴사한 직원 2명(총 이천만원정도)과 노동부에 고소를 한상태이구요..
> 8월 말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네요..
> 근데..벌금형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
> 사장은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 우선 합의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 사장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거라면..여태 우리가 고생한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 체불된 임금은 전혀 못받게 되는건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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