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8:23
저는 올 1월~4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태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같이 퇴사한 직원 2명(총 이천만원정도)과 노동부에 고소를 한상태이구요..
8월 말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네요..
근데..벌금형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장은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우선 합의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사장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거라면..여태 우리가 고생한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체불된 임금은 전혀 못받게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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