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5:31

안녕하세요. 자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은 비록 절차가 간단하나 엄연히 민사소송 이므로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 대표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다수가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원고들의 소가를 전부합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2,000만원 미만이 되는 선에서 두세분씩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인이 소송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뜻과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3. 근로자 대표가 재판을 수행한다면, 위임을 한 다른 당사자들은 굳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당해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소액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액재판에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기타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소액제판에 관해서 물어 볼것이 있어서요.
> 여러명이 함께 소액제판을 걸어도 되는지.
> 두명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한명이 대표로 제판을 신청하고 제판 날에는 다 참여를 해도 되는지.
> 소액제판을 해서 상대방이 대응한다고 변호사를 사셔 그러면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되는지.
> 여러명이 함께하는데두 상대방이 대응할수 있는지.
> 그리고 그전에 그만둔 사람은 지금 직업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급여 봉투가 없어서 증거물은 없지만(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부분도 증거물이 될수가 있나요) 증인은 많습니다.
> 그회사 다닌 사람들 모두 그리고 함께 할려고 하니까요
> 각자 해결할려고하니 그사람이 저희들을 가지고 놀아서 힘을 합쳐서 할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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