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0:04

안녕하세요 양심경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 또는 일급제근로자가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의 청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토요일(또는 4시간근로일)에 결근하는 경우, "1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당해근로일 1일분의 임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임금산정기준이 시간당으로 정해진 이른바 '시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시간분의 임금에 당해 근로일에 근로시키로한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치 못한 근로자 또는 회사가 당일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당일이 토요일(또는 4시간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의 유급연차 또는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왜냐면,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 : "1일의 유급휴가르 주어야 한다")와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 "10일 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서는 휴가부여의 단위를 '일'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이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시간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차후 별도로 4시간 또는 0.5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조와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4시간 근무일에는 0.5일(반차)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심경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에 결근하는 경우의 임금공제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적치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평일과 같이 1일치의 임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1일치 임금액의 1/2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공제액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평균입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2. 적치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2일치 휴가(소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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