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18
저는 지난 8월 중 실업인정을 하여 15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게되었습니다.

8월 20일 경에 수급자격카드를 받고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남은 금액의 1/2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같이, 아직 한번도 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형태가 계약직일 경우에,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 이후로 연기해서
(예를 들면, 3개월 계약일 경우 12월부터)

이전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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