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08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에 결근하는 경우의 임금공제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적치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평일과 같이 1일치의 임금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1일치 임금액의 1/2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제액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평균입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적치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일치 휴가(소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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