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4:54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8월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주에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새롭게 바뀌어 나라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추세고 본인의 신청과는 무관하게 회사측에서 강제로 집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중간정산을 할경우 손해를 보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강제가 아닌 신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자세한 법조문이나 판례같은것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IMF이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 600%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 600%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삭감된 상여와 월급도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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