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8:54

안녕하세요 박선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체불임금사건의 의미도 있지만,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에 퇴직의사통보를 다소 늦게 하여 회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에 준하는 금액(1월분의 급여액)을 미지급하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겠죠... 다만, 회사측에서는, 비록 그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퇴직의사통보를 뒤늦게한 책임을 물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퇴직의사는 통상적으로 30일전에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지급해달라 구체적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는 가급적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회사측의 태도와 입장을 살펴보시되 회사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저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최고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에서는 퇴직과정에서의 문제를 빌미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써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도 귀하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후의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7.31이전 7.23의 퇴직통보로 인해 실제 손해를 보았는지, 손해금은 얼마나 되는지, 손해의 책임이 7.23 사직의사를 통보한 귀하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자체의 의사통로과정에 문제 때문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성질이라서....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과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6월부터 민병철 어학원에서 새벽반 강의을 했습니다.
> 사정상 7월(2타임 강의)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 학원의 관리부장에게 7월 23일에 그만 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그런데, 7월31일 마지막 수업을 마친 날 밤에,
> 학원부원장이 전화가 와서는 수업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 제가 그만 두겠다고 미리 부장에게 말했는데 부원장에게 전달이 안된거죠.
> 그 때문에 저를 대신할 다른 선생님을 아직 구하지 못한거지요.
> 그런데 부원장은 그것을 모두 제탓으로 돌리고, 7월 강의료(2타임분)을 아직 주지않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선생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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