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33
안녕하세요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현재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고생스러워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사표를 쓰려합니다

이곳은 격주 일요일만 휴무이고(한달에 2일 휴무)
오전 6:30부터 오후 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점심/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약 70~78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표를 쓰면,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해외에서 사표를 쓰면 회사가 보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1개월)을
본사근무하게 한 후에 사직처리를 해줍니다.
본사근무는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타의에 의한 본사근무 1개월때문에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 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회사에서 1개월간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회사에서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하고 실업급여마저 지급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P.S. 저는 이곳에서 약 1년넘게 주당 71~77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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