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가량 근무후 건강상(진단명: 복강내 결핵성 농양)의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기존 상담내용들을 검색해보았으나 그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파견직으로 근무하여 9월 10일부로 근무지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확인하니 9월15일 퇴사로 간주되어 있더군요. 재입사시 휴직과는 다른 근무조건및 추후 이직을 고려하고있던 터라 몇 개월간의 휴식후 구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현재 원소속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건강상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구비해야할 서류및 밟아야할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기존 상담내용들을 검색해보았으나 그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파견직으로 근무하여 9월 10일부로 근무지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확인하니 9월15일 퇴사로 간주되어 있더군요. 재입사시 휴직과는 다른 근무조건및 추후 이직을 고려하고있던 터라 몇 개월간의 휴식후 구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현재 원소속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건강상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구비해야할 서류및 밟아야할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