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28
우선,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신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목표달성시 전사원에게 기본급의 50% 지급을 약속했었고 11월1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31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특별상여지급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저에게는 오늘까지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 담당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자기는 그간에 관례대로 일처리를 할 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돈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대학졸업후 7년간 다닌직장에 대해 화가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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