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12
안녕하세요 박재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맞나요?

1.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하였다는 증명(퇴직증명서나 기타 서류)을 어떠한 식으로든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보험자격상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면 그러한 사회보험관련 서류들도 귀하가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서류들마저 없다면 이를 입증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은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방법만 강구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짧아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이트 설명을 읽어보니 퇴직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체불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 퇴직을 해달라도 해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되고 5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저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직원이 2명 더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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