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39
안녕하세요 김현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서 또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급합니다.
지급명령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카드회사, 은행, 거래업체 등)들이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 회사의 재산을 넘길 때,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체불된 월급여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압류+경매)될 재산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최우선변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종 상담사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이중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8.9.26, 임금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지 못한 600만원의 금액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근론기준법 제37조에 정함에 의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와같이 민사소송에 의한 절차말고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대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체당금제도 또는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강구해 볼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퇴직의 시기가 2001.11월 경이므로, 이미 시간이 지났다 판단되어 안타깝군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한 날 또는 사실상 도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이내의 퇴직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임금채권보장법에 개의치 마시고, 우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시어 지급명령문이나 판결문을 받아두고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의 절차에 넘어갈 때, 법원에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민사소송의 실제 1,2,3 자료를 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거나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작년 11월에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하였습니다.
> 약 8개월치와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 그래서 작년 12월에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 그후 노동부에서 제시한 날짜가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 그후 몇개월수에 두달치정도의 월급을 받고 나중에 남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 또 몇개월후 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
> 그래서 현재 600만원정도의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 회사는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법인카드까지 못막아서 신용불량이 되어 압류가 들어가려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얼마 안가서 망할거 같은데요..
>
> 저만이 아니고 대여섯명이 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
> 앞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문의]퇴직한 사람만 된다고 나오는데요 2002.11.26 1291
【답변】 [체불임금문의]퇴직한 사람만 된다고 나오는데요 2002.11.26 580
임금 체불에 관해서... 2002.11.26 395
» 【답변】 임금 체불에 관해서... 2002.11.26 368
이런 경우 에는.... 2002.11.26 380
【답변】 이런 경우 에는.... 2002.11.26 340
실업급여 관련 질문 2002.11.26 385
【답변】 실업급여 관련 질문(실업급여를 받던 중 자영업을 하면..) 2002.11.26 977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1.26 353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1.26 337
이런경우..ㅜ.ㅜ; 2002.11.02 377
【답변】 이런경우..ㅜ.ㅜ;(허위구인광고) 2002.11.26 1062
이런경우에 급료를 받을수있나여? 2002.11.01 455
【답변】 이런경우에 급료를 받을수있나여? 2002.11.26 389
토요일 근무 수당 2002.11.01 999
【답변】 토요일 근무 수당 2002.11.26 1330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하여~~~ 2002.11.01 471
【답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하여~~~ 2002.11.26 592
이럴땐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2.11.01 403
【답변】 이럴땐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2.11.26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