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36
안녕하세요 미스터 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입니다. 우선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1)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한 댓가(=임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음과 아울러 2)회사를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직업안정법 위반(허위구인광고) 혐의로 진정하였음"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형식으로...)
최고장의 형식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회사에 최고장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주장을 귀하가 수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고장의 형식을 통해 답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시에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회사를 허위구인광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구인광고 혐의로 회사를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심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원측의 약점(허위구인광고)을 잡아 놓고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귀하가 회사측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허위구인광고 신고를 하면 귀하+노동부가 함께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는 회사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중점으로 하여 사안을 접근할테고, 귀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정당한지, 적당한것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환급문제가 타당한 것인지를 중점으로 사안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역할분담이죠....

3. 귀하가 회사측이 주장하는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별도리없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로써 명분이 없습니다. 당해 금액이 부당이득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댓가이며, 설령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은 보장받도록 해달라라고 판사에 주문하면, 판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반환금에서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에 해당하는 귀하의 임금'을 제하고 반환하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이곳】을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창을 통해 "허위구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보다 많은 관련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때 사무직(회원관리)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수습때 뺴고는 연봉 1500에서 1700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영업업무 ,회원 유치 업무를 시키더군여,,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습때는 하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회원유치라는게 사람당 얼마를 주더군여,,
>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서 그런 애기를 하더라구여,, 급여가 나와야 되니까,,
> 그러면서 그냥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싸인을 했져,, 전 그때 수습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 근데 나중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회원유치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안나오더라구여,,
>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
> 근데 오늘 내용증명이란게 날아와서 그동안 회원 유치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취소를 했다고 저보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는 1,500,000만원 정도인데,, 취소했다고 내용증명이며
> 안주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며 1,180,000원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 그러면 그동한 3개월 간 저는 300,0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는건데...
> 전 나름데로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급여라고 생각되는데,이러게 와서 억울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 전 정말 사무직에다사 3개월 후면 연봉을 그렇게 받는줄 알았는데,,회원 유치를 해야지만 월급을 준다는것도
> 사실 나중에 알아서 그만둔건데,,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11월 6일까지 돈을 안주면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어쩌져,,ㅜ,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관련 2002.11.26 2925
실업급여 수급중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2002.11.26 795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2002.11.26 611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1.26 703
【답변】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1.26 7983
5인이하사업장에서 어떻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002.11.26 538
【답변】 5인이하사업장에서 어떻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002.11.26 516
[체불임금문의]퇴직한 사람만 된다고 나오는데요 2002.11.26 1291
【답변】 [체불임금문의]퇴직한 사람만 된다고 나오는데요 2002.11.26 580
임금 체불에 관해서... 2002.11.26 395
【답변】 임금 체불에 관해서... 2002.11.26 362
이런 경우 에는.... 2002.11.26 380
【답변】 이런 경우 에는.... 2002.11.26 335
실업급여 관련 질문 2002.11.26 380
【답변】 실업급여 관련 질문(실업급여를 받던 중 자영업을 하면..) 2002.11.26 977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1.26 353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1.26 333
이런경우..ㅜ.ㅜ; 2002.11.02 374
» 【답변】 이런경우..ㅜ.ㅜ;(허위구인광고) 2002.11.26 1053
이런경우에 급료를 받을수있나여? 2002.11.01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