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22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수급해당(장기간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사실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중
회사의 재취업이 어려워 부득히 또는 좋은 기회로 자영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영업을 하기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영업을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은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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