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매킨토시광고 실장으로 21개월가량 일하다가 월급,상여금등의 날짜를 잘지켜주지않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한날은 2002년7월8일입니다. 한달이 넘어도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몇차례 감독관 앞에서 사장님과 만났지만 해결이 안되었고 감독관이 하는말이 5인이하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일단 지불 각서(10월말까지지급각서)를 받고는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몇번을 미루었지만 담당감독관이 합의를 안 하면 조사가나오는데 그래봤자 사장은 구속되고 법금을받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없다고 했기에 어쩔수 없이 합의서는 작성해 주었고 10월말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않아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사무실에는 없다고 하고 전화는 받지를 안습니다. 돈 쓸일이 있어 퇴직금 받을 거 믿고 다른 사람에게 10월말에 주겠다고 하고 빌려 쓴 상태입니다.
매달월급은 180만원 받아왔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 100만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형편이 안된다고 하길래 빨리 해결하려고 250만원에 합의하고 50만원은 받은 상태이고 200만원에 대하여 지불각서을 써 놓고 주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소액재판이라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도 좀 알려 주십시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데 일반회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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