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6:30


저는 2002년10월15일까지 전직장(상무우미아파트관리소 전기선임기사)에서 약 5년간 재직하다 전직장 관리소장님의 제의를 받고 상무2차라인대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02년 10월16일자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사할때 본인의 자격조건은 전기기사1급 자격소지자로 경력 2년이상과 전기설비용량 2000kw 이상 선임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현재, 상무2차라인.대주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서류중에도 전기선임기사의 채용조건과 경력이 포함되어있는 서류가 본인이 입사하기전 양쪽 입주자 대표회장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도 있습니다.물론 급여내용도요!
그런데 이곳의 아파트관리 사무소 특성이 약간 복잡합니다.
먼저 관리소가 한 단지안에 2개의 관리소가 있으며, 저는 라인,대주 아파트관리소 공동소속으로 되어있으며, 임금도 양쪽관리소에서 공동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라인관리소는 정식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아파트이고, 대주관리소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정식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않은 (주)대주건설이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형태이며,저의 근무형태는 주간에는 대주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라인관리소에서 숙직근무를 하는형태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본인의 소속은 상무2차대주관리소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사전 라인소장에게 급여 이야기를 들은 내용과 입사후 대주관리소 경리에게 들은 내용이 달라서(참고로,본인이 10월16일 입사일부터 대주관리소장이 개인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준비관계로 5일후인 월요일에 출근하였음) 전화상으로 대주관리소장에게 문의를 한 것 뿐이고, 월요일 대주관리소장 출근후, 본인이 숙직근무를 3일간 해보니까 숙직실이 약 1평남짓하고 이불이 심하게 낡고(이불솜이 삐져 나올정도), 바로옆 화장실과 탕비실로 인해 심한 악취와 모기로 숙직실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비용문제와 숙직실 이전 문제로 양쪽 관리소장간의 협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던중, 두분 관리소장간의 대화에서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본인이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약 5분후에 대주관리소장이 밖으로 나오더니 본인에게 하는말, " 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 싸가지 없는놈" 그만둘테면 그만둬"라고 말하여 본인이 이에대해 해명을 하고 그과정에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관리소장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읍니다.) 그런데 이후 10월 29일 본인에게는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본인게게 주면서 11월4일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인광고를 전날 이미 등록을 해서 아침 출근때부터 구직자들의 문의 전화가 오고요!
정말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수 없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대응책을 고민하던중 이렇게 민주노총에 문의를 합니다.

--------대주관리소장의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서----------------
2002년 10월16일자로 상무2차라인.대주아파트관리소 전기선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첫날부터 상여금지급건과 숙직실 처우개선건으로 문제를 제기해 각종입사서류(국민연금,의보,보증보험증권)등을 보류하고 있던중 본인의 숙직실 이전문제에 이견이생기자 소장을 무시하는 행동등으로 앞으로 근무하면 많은 아파트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11월4일자로 계약해지 하오니.
라고 통지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1. 대주관리소장의 본인에 대한 해고내용중
본인을 수습사원으로 생각하다 근무첫날부터 문제를 제기해 정식직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종입사서류(국민연금,의보,보증보험증권)등을 보류하고 있다가 해고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수습사원에 해당되는지ㅣ요? 저는 현재 11월4일자로 해고되면 지금의 직장에서 아무런 입사서류(국민연금,의보,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않아서 실업급여혜택도 못받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전후에 아무런 수습기간이라는 설명이나 취업규칙이나 등등에 대해 설명이나 서류상으로 된걸 보지 못했고요.그리고 본인의 직위가 아무나 입사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전기기사1급자격소지자로 경력 2년이상된자를 고용할수있는 직업입니다.
2. 소장을 무시하는 해동은 본인은 절대하지 않았으며,당시 그자리에 있었던 라인소장이나 라인경리가 지켜보고 있었고,충분히 대주소장에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해고 한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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