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8
안녕하세요. dj breez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셨나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려하더라도 가능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은 후 산재보험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며, 차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휴증상이 있을 때 또다시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이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완치된 후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소극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란에 도장을 찍어주어야 하나, 이마저도 해주지 않는다면, 간단한 경위서(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현장 사진,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통하여 귀하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이렇게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요양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근로기준법 제81조~ 95조) 밖에 없는데, 귀하가 다치게 된 원인이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할 책임이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또한 휴업보상도 평균임금의 60%밖에 되지 않으므로 산재법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보다 저액입니다.

4. 따라서 일단 산재처리를 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에,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j breez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검색해보니..이런 질문은 없는듯하더군요...죄송하지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간단히 말해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게 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한지 며칠만에 다치게 돼었습니다...병원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기는 한데...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돼는 것 인지...한달 급여가 나오는지..일한 날짜로만 계산돼어서 나오는 건지...죄송하지만 답 메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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