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9
안녕하세요. 권영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할 때 "본봉을 기준으로 연 400%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그것이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약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상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오리발(?)을 내밀 때, 근로자측에서는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결국 약정 당시 함께 있었던 관계자의 진술서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 등을 총동원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2. 한편 당직이라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강제됩니다.) 그러나 휴일은 1)주휴일 2) 5/1 근로자의 날 만이 법정휴일이므로, 기타 공휴일 또는 국경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휴일로 정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명시적으로 약정된 상여금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이기때문에,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불했어야 하는 날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만이 유효한 권리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을 지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풀어갈 여지가 남아 있다면 곧 신고하는 것보다는, 최고장을 보내거나 독촉을 하는 등 해결방법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사업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신고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작은 건설회사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근무조건(구두)은 월급은 식대(5만원)포함 65만원이였고 상여금은 본봉 100%를 연 400%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시까지 출근 6시까지 이며 하절기에는 5시30분이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외 직원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전 입사한 이후 제대로 된 상여금을 딱 2번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아예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정당하게 받아할 돈이라서 꼭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상여금이 6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 다른 직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다들 받고 싶어합니다.
> 구두상이지만 저는 그런 근로조건으로 입사을 하였으며 96년 부터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렇게 상여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저는 당직이라는 걸 모르고 입사를 하였는데...바쁜 동안만 모델하우스로 가서 당직을 서라고 해서 싫지만 잠시라고 해서 당직을 섰는데..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직자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리고서 당직을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 당직은 토요일 일요일 서게 되는데 많게는 토요일 2번 일요일 2번 국공휴일 1번 이렇게 5번 까지 한적이 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정상근무 시간과 동일합니다.
> 전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고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휴일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여금과 당직수당을 같이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저희 사장님은 돈이 없다고 저희 상여금도 주지 못하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사업장을 하나 늘이고 그사이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사님께서 직원들 상여금 계속 그렇게 안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관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 꼭 받고 싶습니다..이제 전 퇴사를 할겁니다..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수리를 해주지도 않습니다..어려울땐데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전 퇴직금 포함하면 1000만원이나 되는 큰돈 입니다... 꼭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받을 가능성이 더 큰가요? 아니면 못받을 가능성이 더 큰가요?
> 저는 진성서 제출을 위해 급여대장과 저희 사장님이 사업확장하신거며 당직근무명단 등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 그저와 함께 같이 진성서를 제출할 동료직원이 한명 더 있구요...
>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참고로 저희는 개인회사도 아니면서 월차 연차 생리휴가등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런것도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급여도 지금까지 십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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