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30
안녕하세요. 궁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소위, 임금 13일분을 깔아놓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사시에 당연히 그 부분까지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어차피 임금을 지불할 책임주체는 사업주이므로, 퇴사시 사업주에게 귀하의 임금 전액을 깔끔히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고, 14일을 기다려보십시오.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회사를 들어간건 10월 14일 입니다.
> 그런데 이회사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그다음달 13일날 월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 그런데 제가 이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13일날 월급이 10월달 일한것만 나오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한 월급은 받을수 없는지요?
> 만약에 회사에서 줄 용의가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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