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26

제가 회사를 들어간건 10월 14일 입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그다음달 13일날 월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13일날 월급이 10월달 일한것만 나오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한 월급은 받을수 없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줄 용의가 없다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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