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34
안녕하세요. 박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2) 귀하가 1년 이상 일하였으며, 3) 퇴직하여야만 귀하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외국인노동자도 당연 포함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가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건, 가입되어 있지 않건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 기일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퇴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퇴직을 하고나서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천에 있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 2000년 2 월 28일~현재 까지 근무하는 중인데 회사에서는 갑근세와 주민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퇴직금을 받는데에 염려하는것은 회사에서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내용을 전혀
>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중에 1명은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
> 답변 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이외에 다른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답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필요하시다면 제 번호를 남기겠습니다 . PH: 011-641-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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