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32
안녕하세요. 문용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대로 하자면, 사업주는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14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번달까지 기다려주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이 있으니, 이번달 말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려면,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이직의 사유가 사직 권고의 사유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을 권유받은 이유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차원에서 실시된 사직권유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9호 참고)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2호 참고)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용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연락을드리는겁니다
> 임금이 3개월치가 밀려있구여 사장이 요번달말에 밀린 3개월준다며 기다리라고 햇습니다,,,
> 물론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이젠 사업이 어려우니 다른직장도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여
> 문제 고용보험에서 권고 실직하면 실직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잇는데여 만약 사장이 고용보험료를
> 연체하고 있다면 저는 실업수당을 받을수잇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양 밀린 월급을 안준다고하면
> 형사처벌도 가능한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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