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7

안녕하세요... 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사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처음 입사시 정했던 급여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회사와의 전화통화 녹음 테이프 등) 민사절차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해 검색하셔서, 직접 방문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상호: 인터팬
> 허가: 출판 또는 영업판매
> 주 업무는 출판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유치원을(컴퓨터)대상으로 파견강사를 내 보는 업무를 합니다. 영업은 100%으로 사무실에서 하고 선생님들에게 유치원을 배정하고 유치원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대개는 2∼3개원을 배정 받으면 거의 일년은 고정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방과후(특강) 수업 인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출퇴근은 거의 일정하고, 단지 수업 끝 난 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는 바로 퇴근하며, 급한 일이나 유치원에서 전할 사항이라던가 사무실에서 처리해줄 일이 생길 경우 전화나 멜로 보고합니다. 또 1∼2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첨에는 들어주려고 하셨는데, 자세히는 말하지 않지만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면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버렸습니다. 아마도 인터팬이라는 회사가 파견강사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출판 쪽으로 허가 가 되어있어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입선생님은 45%를 계산하셔서 주시고, 기존(인터팬에서의 경력인정한 자)교사는 55%을 주신다고 하셨고, 저와는 첨 시작할 당시 전화 상으로 그렇게 주시면 못한다고 했더니, 예전과 다름없이 더 드릴 테니 걱정하시지 말고 근무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며 발뺌을 합니다. 하물면 그럼 손해 배상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만나서 급여를 주지 않았느냐? 제 날짜에 돈을 부쳤는데, 왜 미지급이 되느냐? 인터팬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도 부쳐준적이 있지 않느냐? 하며 예기를 합니다. 부쳐신거 확인이나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물어보면, 앞에서 했던 말만 계속하고 나중에는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니 저로써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무척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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