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6

안녕하세요. 이만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1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임금이 됩니다. 3월의 임금총액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다면, 퇴직일 이전 1년분을 12로 나누어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근거하여 퇴직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12로 나누어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입시켜서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음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데 귀하가 2년 6개월 15일을 근로하였고, 귀하의 평균임금이 30,000원이라면,

2년 * 1일 평균임금* 30일 ---> ①
6개월 * 1일 평균임금* 6개월/12개월 ---> ②
15일 * 1일 평균임금 * 15/365 ---> ③

①+②+③ = 퇴직금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만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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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삼십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측의 정산내용과 제가 정산해본내용과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사에선 자기네 방법이 맞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직한지 세달이 지났는데 지급기한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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