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인정서를 요구하자 회사는 그럼 돈 150만원과 실업인정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돈 150만원을 왜 주는지 몰랐고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실업인정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해고수당을 원래 다 챙겨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님은 저렇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작성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놓았더군요...
절대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장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저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난 안나간다" "너 나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녹음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8.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번에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실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인정서를 요구하자 회사는 그럼 돈 150만원과 실업인정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돈 150만원을 왜 주는지 몰랐고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실업인정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해고수당을 원래 다 챙겨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님은 저렇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작성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놓았더군요...
절대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장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저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난 안나간다" "너 나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녹음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8.16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번에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실업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