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7


안녕하세요. 서철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직의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가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된 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 늘어난 작업량 의 수치를 따져보하야 합니다. 위 노동부 고시 기준 중 근로조건의 저하와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으니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한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8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철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6년가량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를 한후
> 현재는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 저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 우선은 회사 경영상태가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불안하다보니 임금은 5년째동결되었고...
> 신규사원은 뽑지않고 퇴사자들이 나와도 기존인원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니 업무가 과중되었고...
> 차후에 인원 감축내지는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퇴직을 하였는데...
> 제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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